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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3 2015고합3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을 스스로 제조 ㆍ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적발 일인 2015. 8.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식회사 F 등 4개 업소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빵류 및 과자류 등의 식품의 제조를 의뢰한 후 위 주식회사 B의 상표로 유통하여 시가 1,031,735,625원 상당 총 2,390,256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 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신고 유통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일 별 매출 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1. B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B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약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하여 많은 금액 (1,031,735,625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