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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2 2013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 16:06경 태백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γ-hydroxybutyric acid, 일명 물뽕)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GHB 30만 원 상당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GHB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GHB를 운송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및 피의자에 대한 입건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폭탄 최음제(특수용) GHB 원액”, “전문 작업제(전문용)”를 주문하였는데, 위 사이트에 GHB에 대하여 “강력 여성최음제”라고 소개되어 있고, 그 사용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물이나 음료, 술 등에 3~5방울 정도 살짝 떨어뜨립니다.

약 15분 정도 지나면 여성호르몬이 강력히 분비되면서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고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됩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기절하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색무취로 작업하기 좋고 타는 양에 따라 극도로 흥분을 해서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한다

거나 섹스 끝나고 나면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