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정1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0:04. 정읍시 수성동 수성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대마 거래를 목격하였다 ”라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