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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20 2014고정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0. 07:46경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프린터기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 할 년아! 내가 컬러복사 된다 그랬나, 안 된다 했나 내가 이 씹 할 년아! 그래, 씹 할 년! 내가 욕했다. 왜 고소를 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이 씹 할 년아 진짜!’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7:4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 할 년아! 내가 컬러복사 된다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 내가 그래, 내가 여러 번 해 줄게. 야 이 씨발년아! 응! 내가 여러 번 해 줄게.’라고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통신자료통보, 각 통신사실 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횟수,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 통화 당시 피고인의 욕설 등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