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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6. 00: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D(48세)이 평소 행패를 부리고 친한 척을 하므로 피해자가 주점을 나갈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당신이 가게 여주인 신랑이요”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수골 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각 합의한 점 등 고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F로부터 위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갈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르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