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6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아주 대 병원 장례식 장 ’에 조문을 위해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6:2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로 49번 길 46 소재 ‘ 아주 대 병원 장례식 장’ 1 층 로비 데스크에서, 피해자 B(24 세, 여) 이 잠시 데스크에 놓아 둔 조의 금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 자가 놓아 둔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농협) 1매, 현금 250,000원 등 도합 350,000원 상당의 조의금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수사)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