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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0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훼손된 산지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