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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G에 관한 2014. 4. 4. 자 1,500만 원 알선 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BH과 G이 BI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받아 BI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굳이 피고인들을 통해서 BI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BI에게 다른 채무관계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G에 관한 2014. 4. 28. 자 2,000만 원 알선 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G이 B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받아 BJ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BH의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BJ에게 다른 채무관계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G에 관한 2014. 11. 3. 항소 이유서에는 2014. 11. 4. 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1. 3. 의 오기로 보인다.

자 500만 원 알선 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금원을 G에게 대여한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 하나, 대여 하루만에 500만 원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한, G이 당시 돈이 마련되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