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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4.16. 선고 2017가단61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617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 변호사 C

변론종결

2018. 3. 26.

판결선고

2018. 4. 16.

주문

1. 제주시 D 묘지 46㎡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D 묘지 46㎡가 부재자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피고 B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변호사 C은 원고에게 2017. 1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제주시 D 묘지 4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E에 주소를 둔 B이 1913. 8.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월일, 구체적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미등기 토지이다.

나. 제주시 F 임야 12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11. 7. G 앞으로 193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6. 29. 원고 앞으로 1976. 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묘지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에 G 가족이 심은 나무가 있거나 잡풀이 자라고 있고, 원고 토지와 돌담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봉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라.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느단10038호로 위 사정명의인 사건본인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2017. 11. 1. 제주지방법원 소속 변호사 C이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 변호사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G는 1960년대 이 사건 묘지에 나무를 심는 등 원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 원고가 점유개시를 주장하는 1997. 11. 10.부터 20년이 지난 2017. 11. 10.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7. 11. 10. 원고의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의 부재자재산관리인 변호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17. 1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묘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부재자 B의 상세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재자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E에 주소를 둔 B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구체적 주소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재자 B을 대위하여 부재자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소유권확인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묘지가 부재자 B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임대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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