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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3:5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