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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343

봉안증서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소재 C공원 기독교관의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내 납골함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E 임야 3,4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던 18필지의 토지 8,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차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납골당 내 납골함의 분양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할 보증금 5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내 납골함을 단기간에 분양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줄테니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하였다.

이제2조(매매가격) 부동산 총 매매가격은 일금 일십이억원(1,200,000,000) 정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부동산 매매가격은 현재 근저당권 금액인 2억5천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법인설립 후 2013. 10. 5.을 1차 지급기준일로 한다.

② 각 분할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억5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억 원, ㉲ 1억 원 제4조(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 및 실천에 대한 규정) ①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는 이 법인의 공동 대표로 참여한다.

② 위 ①항 법인의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도장, 예치금 및 수익금통장은 피고가 관리한다.

③ 피고는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원고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서 7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2억5천만 원은 기존 저당권 해지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로 예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