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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2347

중개보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C, D는 서울 강서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로, 2013년 초순경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3.경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펴본 후 18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 C, D는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감액할 것을 요청하자 위 부동산 매도의사를 철회하였다. 라.

피고 C, D는 2017. 3.경 다시 원고 등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 내지 24억 원에 매도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4. 21. I 공인중개사사무소 J, K공인중개사사무소 L를 통하여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31.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금으로 피고 C, D는 2017. 7. 31.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 1,450만 원을, 피고 B는 같은 날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을 피고 B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수많은 중개 노력을 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