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C, D는 서울 강서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로, 2013년 초순경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3.경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살펴본 후 18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 C, D는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감액할 것을 요청하자 위 부동산 매도의사를 철회하였다. 라.
피고 C, D는 2017. 3.경 다시 원고 등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3억 원 내지 24억 원에 매도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4. 21. I 공인중개사사무소 J, K공인중개사사무소 L를 통하여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31. 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금으로 피고 C, D는 2017. 7. 31.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 1,450만 원을, 피고 B는 같은 날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을 피고 B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수많은 중개 노력을 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