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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7 2014누305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대륙석산”을 “대륜석산”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1)「원고가 이 사건 허가지 경계지역 외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그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 2) 원고의 허가지 밖 불법훼손면적이 13,115㎡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 W의 허위증언만을 토대로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W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3) 인근의 대륜석산은 허가지 외 22,000㎡의 산림을 불법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고와는 달리 대륜석산에게 채석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그 밖에 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고, 제1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제1심 판결문에서도 보았듯이 행정재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얼마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