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3 2019고합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4S 1대(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연인관계였다.

[2019. 6. 2.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16: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남자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오늘 너 제삿날이고,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1개를 집어 들고 침대 매트리스를 수회 찌른 후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툭툭 치고 한 손에 칼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세게 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니가 감히 신고를 해,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