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7』 피고인은 2017. 6. 2. 01: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C 와 시비가 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F(29 세) 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긁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331』 피고인은 2018. 8. 14. 06:40 경 양천구 G 건물, 2 층 H 마사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 돈만 받고 마사지를 해 주지 않는다 '며 112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이 신고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서, 계속하여 담뱃불을 들고 있던 손으로 J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주먹으로 J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N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 고단 2817』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28 세) 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