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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가합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3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