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9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C병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병원 원무과 직원 및 다수의 성명불상의 환자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사기꾼 새끼지 개자식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