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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6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약 3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