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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5.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안삼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