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1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소외인들에게,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G은 1990. 7. 30.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망 H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매수인 망 H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I 등 망 H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 G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H의 상속인들인 J, K, I, L, F 앞으로 위 사람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C,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