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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6: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21 당 고개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남자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코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를 불러 내어 얼굴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