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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