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5.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1103호와 1226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매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 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연락을 받아 성매매여성과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그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를 안내하고, 영업 종료시 성매매여성들 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5.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1103호와 122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를 비롯한 6명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E, F)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