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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944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류 매장인 'D‘ 과 'E' 의 사업 명의 자로 E에서 매니저로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매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C 브랜드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에서 35% 의 마진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하도록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보관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판매대금을 고의로 누락시켜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E에 있는 의류를 D으로 이동시켜 그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와 같이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81,667,336원 상당의 의류 2,019점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매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대리점거래 계약서 (D), 대리점거래 계약서 (E)

1. 상품 판매 미등록 사실 확인서

1. D 판매 현황

1. 수평이동상품처리 확인서

1. 판매 분 미수금 입금 촉구 안내 (2016. 12. 12. 자 내용 증명)

1. 기간별 수불판매 현황 (E), 기간별 수불판매 현황 (D), 월별 거래처별 수불 집계 (E), 월별 거래처별 수불 집계 (D)

1. 매장 별 미수 현황

1.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사보고( 이행보증 증권 보증 사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