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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91](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0. 21:00경 서울 구로구 D 2층 피해자 E(여, 36세)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여 밤 시간에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노크를 하여 빈집임을 확인 후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 21:33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쥬얼리’에서 사실은 위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15,75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83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21:05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432,4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288](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I에 위치한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이 위 노래방 내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