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08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구 D)이라는 상호의 청바지 임ㆍ가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7,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4차45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3. 6. 15.경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공장 내에 있는 샌드탈색기계 등 기계 10대와 컨테이너 4개동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기계목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14. 5. 31. 사업자 명의를 친척인 F으로 변경함으로써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기계 양도담보 계약증서 사본
1. 지급명령 사본
1. 결정문 사본(2014타채111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