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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9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9.부터 2011. 5. 17.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1] 같이 2014. 6.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530,22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 3 [표2]와 같이 총 12건이고, 피고가 2011. 3. 6.부터 2014. 7. 8.까지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58,521,136원[= 원고 1,530,225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20,000,000원 AIA생명보험 11,210,000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740,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0,040,9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농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A생명보험, LI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단기간에 보장내용이 유사한 입원 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보임에도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같은 증상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