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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559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140,313원에서 2016. 11.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0. 1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4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였는데,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② 임대료: 2016년 2월까지는 월 1,122,000원, 2016년 3월 이후로는 월 1,32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5일까지 납부 ③ 연체료: 첫 1개월에는 연체한 임대료의 10%,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3%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44.10㎡(공유면적 포함)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 영업을 하였다.

①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② 차임: 월 1,500,000원, 매월 26일 후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 가산 ③ 추가 부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상가운영회에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상가운영비)는 전차인이 지불(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차임’이라 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위 임대료는 ‘임대료’라 한다) ④ 전대차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⑤ 연체료: 첫 1개월 연체한 차임의 10%,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5%씩 가산 ⑥ 기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점포 기물 및 인테리어는 원상복구한다.

다. 차임의 연체 및 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4. 10. 26.부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