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287]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3.경 사무소에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에게 H 소유인 인천 서구 I건물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의뢰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I건물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 100만 원을, 2011. 9. 1.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I건물 406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을 의뢰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17]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9.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 J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 K에게 “인천 서구 I건물 303호를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려 하니 임차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 J로부터 기존 임차인인 위 K이 있는 상태에서 전대차 계약을 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은바 없어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인천 서구 I건물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대하려 하니 임차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3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인 M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