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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고합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13,9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구입할 명품 시계 구입자금을 G에게 제공하고, G는 러시아에서 명품 시계를 구입한 후 홍 콩을 거쳐 G의 처 H과 함께 입국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명품 시계를 밀 반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H은 2015. 9. 2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G가 러시아에서 구입한 시가 951,188,810원 상당( 물품 원가 505,750,000원 상당) 의 파 텍 필 립 5016P 손목시계 1개, 시가 391,592,973원 상당( 물품 원가 208,390,000원 상당) 의 파 텍 필 립 955 손목시계 1개, 시가 58,782,495원 상당( 물품 원가 31,540,000원 상당) 의 로렉스 스카이 드웰 러 전체 WC 손목시계 1개, 시가 34,129,867원 상당( 물품 원가 18,440,000원 상당) 의 브레 게 마린 크르 노 RG 손목시계 1개, 시가 41,977,306원 상당( 물품 원가 22,610,000원 상당) 의 브레 게 마린 크르 노 GMT RG 손목시계 1개, 시가 31,909,248원 상당( 물품 원가 17,260,000원 상당) 의 위 블 로에 어로 뱅 골드 손목시계 1개, 시가 18,133,887원 상당( 물품 원가 9,940,000원 상당) 의 브라 이틀 링 크로 노 매 틱 49 PG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27,714,586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813,930,000원 상당) 의 손목시계 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527,714,586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813,930,000원 상당) 의 손목시계 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