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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1507

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지 뭉치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2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각 증거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증거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