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0 2015가단168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06㎡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원고
A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의 주차장과 별지 2 도면 표시의 지층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2. 1. 해지되었다.
피고의 연체차임 중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2,856,40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차장과 창고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주차장과 창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에게 2,856,4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