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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9 2016고정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유 임야인 남원시 C 토지에 있는 D 아버지 분묘에 대하여 2016. 4. 23. 마을회의를 거쳐 2016. 4. 25. 위 묘역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남원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위 토지 중 800㎡를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