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9 2016고정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유 임야인 남원시 C 토지에 있는 D 아버지 분묘에 대하여 2016. 4. 23. 마을회의를 거쳐 2016. 4. 25. 위 묘역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남원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위 토지 중 800㎡를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현황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