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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4 2014고합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3. 24. 고흥군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3. 19.까지 전남 고흥군 C마을 등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앞면에는 ‘지역을 위해 뛰는 A’, 뒷면에는 ‘D’ 등 학력, 경력 13개를 기재하였다) 29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마을 회관에서 수거한 명함 2장, 명함촬영 1장 예비후보현황 선거결과 출력물 2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