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1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9번 길 18에 있는 천천 일성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 여, 4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및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 총 1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