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귀금속 전문 수입업체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 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우체국 계좌 (D) 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기 발생보고( 보이스 피 싱), 은행거래 내역 확인 증, 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