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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고단6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부동산개발 및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과 함께, 2013. 9. 경 수회에 걸쳐 파주시 및 고양시에 있는 커피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F 의 타운하우스 사업은 G 노조 30% 가 입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이 사업에 중국에서 투자 유치 금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형 로펌의 공증 비용으로 수수료 1억 원이 필요 하다, 이 중 5천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중국에서 투자유치 금을 받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므로 한, 두 달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G 노조 30% 가 입주하기로 정식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 자금이 없었고 사업 수익도 전혀 없어 회사 직원 인건비도 몇 개월 동안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차용금 변제회사직원 인건비 지급 개인 활동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로펌의 공증 비용으로 사용하고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1. H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