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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6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