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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649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지상 소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