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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바,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부분 1 행 중 ‘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와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사이에 “2007. 9. 5. ”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