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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6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6:15 경 거제시 상동 동 소재 포로 수용소 관광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연 사리에 있는 연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