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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7 2012고합21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1.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자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이 있던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당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돌로 피고인의 우측 눈썹 부위와 뒷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좌측 무릎 부분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시멘트 바닥에 5~6회 힘껏 내려찍은 다음, 그 부근에 있던 벽돌(28cm ×20cm ×15cm )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절, 뇌 좌멸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