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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3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경부터 2015. 9. 3. 23: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 붕붕 게임' 이라는 맞고, 바둑이, 포커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면 게임 머니 1억 포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머니에 대해서는 1억 포니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9. 14.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붕 붕 온라인 게임( 바둑이, 맞고 )에 접속할 경우 실명 인증을 위한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치고 게임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 (E, F, G)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실명 인증 없이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붕붕 게임 맞고 설명서, 붕붕 게임 바둑이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등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