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39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후배로서 2015. 10.경부터 C과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5. 1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C과 함께 2박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2015. 12. 23. 퇴근 후 C과 함께 호텔을 가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 카카오톡으로 C에게 “아저씨 큰일 났어요. 테스트 했는데 양성으로 나와서.. 병원 가보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C은 피고에게 “아직까지 안했었어 난 아무 말도 안해서 매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신경 못 쓴 거 미안하네~ 암튼 빨리 가보고 연락

줘. 같이 못 가서 정말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12.경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기 위하여 D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C에게 “D에 집이요~ 같이 살려면 3만 원 추가비용 있다는데요,

그거 얘기를 주인아줌마에게 미리 해야겠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에게 위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와 월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나아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