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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60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3. 20. 원피고의 지인인 소외 C의 소개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대여’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피고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자율인 연 25%(이하 ‘제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규모로 이자 약정을 하였고(‘차용증’상 약정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는 연 27.9%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1개월 치의 선이자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변제일 변제액 2015. 4. 21. 160만 원 2015. 6. 22. 200만 원 2015. 8. 5. 180만 원 2015. 9. 1. 90만 원 2015. 10. 20. 180만 원 2015. 12. 1. 1,500만 원 2016. 6. 27. 1,570만 원 합계 3,880만 원 (2)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별지 ‘변제충당 1.’ 표 ‘변제일’, ‘변제액’란 참조).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대여 요청을 받아 2016. 7. 4. D조합 발행의 액면금 100만 원인 수표 4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같은 날 원고가 지급제시하였다), 2016. 7. 5.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합계 700만

원. 이하 원고가 2016. 7. 5.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2대여’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

) (4) 이 사건 2대여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변제하였다(별지 ‘변제충당 2.’표 ‘변제일’, ‘변제액’란 참조). 변제일 변제액 2016. 8. 8. 48만 원 2016. 8. 19. 18만 원 2016. 9. 7. 48만 원 2016. 10. 12. 66만 원 합계 180만 원 (5 원고가 2017. 4. 30.경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모레 보낼께요’라고 답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얼마 보낼거야 몇시에. 원금 1,300만 원하고 총 1,690만 원’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