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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641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50,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