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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 DVD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옆에 놓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R3 흰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08:1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성당 본당에서, 부활절 행사로 혼잡한 틈을 타서 1층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H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품, 피해자 E 피해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