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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0: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연수원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