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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16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11.15.(524),8682]

판시사항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기재에 실지 경작 및 분배에 관한 오기가 있고 원,피고가 토지 일부씩을 점유 경작하면서 서로 그 선대 또는 자기가 그 토지전체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농지분배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기재가 실지경작 및 분배에 착오나 오기가 있고 원고는 그 선대가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피고에게 분배된 양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다가 그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어찌하여 원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주장의 분배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 피고가 토지일부를 점유경작하는데 불과하다면 무슨 까닭으로 토지전체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지를 소상하게 심리하여야한다.

원고, 상고인

유기병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이명식 외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선대 망 장기산이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인데 당국의 사무착오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피고 이완재에게 분배된 양 처리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에 부합되는 일부증거를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로서는 위 장기산이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고 도리어 피고 이완재가 토지 일부를 점유경작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가) 원고들 선대 망 장기산이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점유경작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원고들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주장의 분배사실을 부정함은 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고측 증인 이일재 및 이봉인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장기산이 일정때부터 경작하였다는 것이며 더욱이 위 증인 이봉인은 피고 이명신의 부로서 동 피고를 대신하여 사실상 이 사건 부근 토지를 상피고 이윤근(동 피고는 피고 이완재로부터 매수하였다)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람인 바, 그 증언내용을 검토하면 실지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된 337의 2 논309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이전된 토지가 본건 토지인 337의 3 밭이였다는 것으로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늘 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그리고 원판시와 같이 피고 이완재가 토지 일부를 점유 경작한데 불과하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지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며, (라) 기록전체를 통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고의 증거에 의하여도 망 장기산 피고 이완재 및 소외 이이재들 사이의 농지분배에 관하여 농지소표 상환대장의 기재는 실지 경작 및 분배에 관하여 착오나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증거취사는 증거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만일 이 사건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오기나 착오가 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5.19. 선고 63다833 판결 , 같은 해 9.15. 선고 64다411 판결 각 참조)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