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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고정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경 경기도 용인시 D 주변 소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과 주식회사 도 우종합건설이 체결한 업무 계약서를 제시하며 “ 추진 중인 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F 지분의 10%를 주고 석공사 일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에 지분의 일부 및 석공사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C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